신고 필증 부착 필수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폐기물은 반드시 신고 후 스티커(필증)를 부착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무단 투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 대상 품목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 폐기물
- 가구류: 장롱, 침대, 소파, 책상, 의자, 옷장, 식탁 등
- 침구류: 매트리스, 토퍼, 이불, 매트, 침대 패드, 베개 등
-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김치냉장고,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건조기 등
- 생활용품: 자전거, 전기장판, 가방(캐리어), 거울, 운동기구 등
배출 방법
스티커 발급 (유상 배출)
-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대형폐기물 스티커(납부필증)를 구매하여 품목에 부착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
재활용센터 판매
- 재사용이 가능한 가구나 가전제품은 지역 재활용센터(중고가게)에 판매 또는 기부
무상수거 서비스
- 전기전자제품 대형폐기물의 경우 폐가전 무상수거서비스( 1599-0903 ) 이용 가능
배출 시 유의사항
- ✓ 스티커(납부필증)가 떨어지지 않게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세요. (인쇄 불가 시 접수 번호를 종이에 적어 부착)
- ✓ 배출 예정일과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내 집 앞 등)에 배출하세요.
- ✓ 상태가 양호한 가전/가구는 재활용센터(중고가게)에 수거 문의해보세요. (※ 폐가전 무상수거 콜센터: 1599-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