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가이드

공사장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아사마루

배출 대상 품목 (5톤 미만)

리모델링 작업, 인테리어 공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5톤 미만인 경우

  • 건설폐재류: 벽돌, 타일, 유리 조각, 콘크리트 등
  • 폐목재: 목재 조각, 합판, 마루 등
  • 고철: 철근, 철골 등 금속류
  • 가연성폐기물: 폐벽지, 장판, 폐합성수지 등

※ 5톤 이상은 전문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세요.

배출 방법

대형·가연성·불연성·재활용 여부에 따라 분리 배출

대형폐기물

  • 싱크대, 가구류(소파 등), 폐목재, 세면대, 변기, 장판 등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여 배출

재활용품

  • 고철, 플라스틱, 종이류 등은 투명봉투에 담아 재활용품으로 배출

가연성폐기물

  • 폐벽지, 소량의 폐합성수지 등 불에 타는 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불연성폐기물

  • 폐유리, 폐타일, 폐벽돌 등 불에 타지 않는 건설폐재는 특수규격봉투로 배출

다량 배출

  • 불연성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공공선별장 또는 전문처리업체에 문의하여 수거 신청

처리과정

가연성·불연성·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선별해 처리하며,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됩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선별(가연성, 불연성, 건설폐재류)
가연성/불연성/재활용가능성
소각, 매립, 순환골재
배출 방법은 지역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지자체별 분리배출 안내 누리집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