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 대상 품목
- 영농 폐비닐: 하우스 비닐, 멀칭용 로덴 비닐, 농업용 비닐 등
- 폐농약 용기: 살충제, 기타 약제 등의 빈 용기 (유리병, 플라스틱 등)
배출 방법
마을별로 지정된 공동 집하장 에 배출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 로 직접 운반하여 배출합니다.
영농 폐비닐
- 흙, 자갈, 잡초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배출
- 재질 및 색상별로 구분하여 배출
- 지자체 또는 마을별 공동 집하장, 한국환경공단 운영 수거사업소로 운반하여 배출
폐농약 용기
-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후 배출
- 재질별(유리병, 플라스틱, 비닐, 종이 등)로 구분
- 그물망 또는 마대 등에 모아 공동 집하장이나 한국환경공단 운영 수거사업소로 운반
- 농약 및 살충제의 잔유물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므로, 해당 배출방법에 따라 처리
주의
농약 잔류물 등 유해 폐기물은 별도 규정(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