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가이드

기타 분리배출 안내

아사마루

배출 대상 품목

  • 영농 폐비닐: 하우스 비닐, 멀칭용 로덴 비닐, 농업용 비닐 등
  • 폐농약 용기: 살충제, 기타 약제 등의 빈 용기 (유리병, 플라스틱 등)

배출 방법

마을별로 지정된 공동 집하장 에 배출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 로 직접 운반하여 배출합니다.

영농 폐비닐

  • 흙, 자갈, 잡초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배출
  • 재질 및 색상별로 구분하여 배출
  • 지자체 또는 마을별 공동 집하장, 한국환경공단 운영 수거사업소로 운반하여 배출

폐농약 용기

  •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후 배출
  • 재질별(유리병, 플라스틱, 비닐, 종이 등)로 구분
  • 그물망 또는 마대 등에 모아 공동 집하장이나 한국환경공단 운영 수거사업소로 운반
  • 농약 및 살충제의 잔유물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므로, 해당 배출방법에 따라 처리
배출 방법은 지역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지자체별 분리배출 안내 누리집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