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가이드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등) 분리배출 안내

아사마루

배출 대상 품목

  • 전자제품 포장용 완충재 (스티로폼)
  • 농·수·축산물 포장용 상자
  • 음식물 포장 용기 (깨끗한 흰색 용기 등)

배출 금지 (일반종량제)

다음 품목은 일반 종량제 봉투 에 버려주세요.

  • 이물질이 묻어 제거되지 않는 경우 (컵라면 용기 등)
  • 건축용 단열재 (산업폐기물 처리 필요할 수 있음)
  • 과일 포장용 그물망 (스펀지류 등)

※ 유색 스티로폼(EPP, EPE)도 재활용 대상이지만, 지자체별로 수거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배출 방법

부착상표, 테이프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합니다.

내용물 비우기
이물질 제거
따로 묶어 배출
  • 핵심 포인트: 스티커, 테이프, 운송장 등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 전자제품 포장재: TV, 컴퓨터 등 전자제품 구입시 발생한 발포합성수지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하세요.
  • 유색 제품: 유색 스티로폼(EPP, EPE)도 EPR 대상품목이지만, 지자체별로 수거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재활용과정

수거된 스티로폼은 분쇄 후 열을 가해 녹여서 '잉고트'라는 덩어리로 만듭니다.

이것은 다시 사진 액자, 건축 자재(몰딩), 욕실 발판 등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 발포합성수지
  • 재활용업체 (분쇄, 감용)
  • 제조업체 (혼합, 성형)
  • 사진액자, 건축자재 등
배출 방법은 지역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지자체별 분리배출 안내 누리집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