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보증금 제도: 보증금 표시 병은 마트나 반환소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 대상 품목
- 음료수 병, 기타 병류
- 농약병, 화장품병: 내용물을 비운 것
- 빈용기보증금: 소주병, 맥주병, 청량음료병
- 색상별: 투명, 녹색, 갈색 등
배출 금지 (특수유리 등)
다음은 불연성 폐기물 마대 등에 버려야 합니다.
- 깨진 유리
- 거울, 전구(조명류), 도자기류
- 내열 식기 (전자레인지용 유리용기, 크리스탈 등)
- 유리 뚜껑, 일반 판유리 등
분리배출표시마크 한국환경공단
올바른 배출 방법
일반 유리병 (3색, 이색)
- 병뚜껑 분리
- 내용물 비우기
- 물로 헹구기
- 이물질 제거
- 유리병 수거함에 배출하고 수거함이 없는 경우 재활용폐기물로 통합배출
- 3색은 구분 없이 배출 (재활용업체에서 3색과 혼색 유리병으로 선별)
- 깨진 유리병은 불연성종량제봉투로 배출하거나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봉투로 배출
빈용기 보증금 대상 (소주병, 맥주병, 청량음료병)
- 빈용기반환 수집소 또는 무인회수기에 반환하여 보증금 환급
- 빈용기는 유리병 그대로 재사용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깨지지 않도록 배출
- 이물질을 넣지 말고, 깨뜨리지 않기
병뚜껑 처리: 병뚜껑이 소주병 등과 같이 빈용기 보증금 대상인 경우 병과 함께 반환하면 좋지만, 일반 재활용 배출 시에는 뚜껑(금속/플라스틱)을 분리하여 각각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뚜껑을 닫아서 배출해야 파손이 적다는 의견도 있으니 지자체 지침을 확인하세요.
재활용과정
유리병은 색상별로 선별되어 파쇄됩니다.
'파유리'라 불리는 조각들은 다시 녹여져서 새로운 유리병의 원료가 되거나, 보도블록/아스팔트 포장재 등 건축 자재로 재활용됩니다. 빈용기(공병)는 세척 및 살균 후 그대로 재사용됩니다.
일반 유리병 (3색, 이색)
- 유리병
- 선별 (3색, 혼색)
- 재활용업체 (파쇄, 분쇄, 용융, 성형)
- 유리제품, 건축자재
빈용기 보증금 대상 (소주병, 맥주병, 청량음료병)
- 빈용기(소주병, 맥주병, 청량음료병 등)
- 빈용기 반환수집소)
- 음료제조사 (세척, 살균, 건조 등)
- 음료용기(소주병, 맥주병, 청량음료병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