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가이드

종이 분리배출 안내

아사마루

배출 대상 품목

  • 신문지, 책자, 노트, 전단지
  • 종이 상자 (택배 박스, 과자 상자)
  •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한 것만)

배출 금지 (종량제 봉투)

다음은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 영수증 (감열지), 택배 송장
  • 코팅된 종이 (전단지, 사진 등)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종이 (피자 박스, 컵라면 용기)
  • 사용한 휴지, 기저귀
  • 부직포, 벽지

분리배출표시마크 한국환경공단

올바른 배출 방법

종이는 골판지와 기타 종이로 나눠 배출합니다. 물기와 이물질을 피하고 끈으로 묶어 배출하세요.

골판지 (박스류)

  • 테이프, 송장, 철핀, 알루미늄박을 제거해 접어서 배출
  • 테이프 제거가 어려우면 칼이나 가위로 잘라 배출

기타 종이류 (신문/책자)

  • 비닐, 플라스틱, 코팅 전단지, 노트·달력 스프링 등을 제거
  • 흩날리지 않게 끈으로 묶거나 박스에 담아 배출

종이컵

  • 압착해 봉투에 넣거나 묶어 기타종이로 배출
  • 자원순환보증금제 대상이면 매장·무인회수기에 반환
  • 양면이 코팅되어 찢어지지 않는 경우 일반종량제폐기물로 배출

재활용과정

종이는 제지업체로 수거되어 해리·정선·농축·고해 과정을 거친 후 펄프와 혼합되어 골판지, 신문지, 화장지 등의 제품으로 재생산됩니다.

  • 집하장(선별) 골판지,기타종이류
  • 제지업
  • 해리,정선,농축,고해
  • 골판지,신문지,화장지 등
배출 방법은 지역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지자체별 분리배출 안내 누리집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