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 대상 품목
- 신문지, 책자, 노트, 전단지
- 종이 상자 (택배 박스, 과자 상자)
-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한 것만)
배출 금지 (종량제 봉투)
다음은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 영수증 (감열지), 택배 송장
- 코팅된 종이 (전단지, 사진 등)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종이 (피자 박스, 컵라면 용기)
- 사용한 휴지, 기저귀
- 부직포, 벽지
분리배출표시마크 한국환경공단
올바른 배출 방법
종이는 골판지와 기타 종이로 나눠 배출합니다. 물기와 이물질을 피하고 끈으로 묶어 배출하세요.
골판지 (박스류)
- 테이프, 송장, 철핀, 알루미늄박을 제거해 접어서 배출
- 테이프 제거가 어려우면 칼이나 가위로 잘라 배출
기타 종이류 (신문/책자)
- 비닐, 플라스틱, 코팅 전단지, 노트·달력 스프링 등을 제거
- 흩날리지 않게 끈으로 묶거나 박스에 담아 배출
종이컵
- 압착해 봉투에 넣거나 묶어 기타종이로 배출
- 자원순환보증금제 대상이면 매장·무인회수기에 반환
- 양면이 코팅되어 찢어지지 않는 경우 일반종량제폐기물로 배출
재활용과정
종이는 제지업체로 수거되어 해리·정선·농축·고해 과정을 거친 후 펄프와 혼합되어 골판지, 신문지, 화장지 등의 제품으로 재생산됩니다.
- 집하장(선별) 골판지,기타종이류
- 제지업
- 해리,정선,농축,고해
- 골판지,신문지,화장지 등
